[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모든 노건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대체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 60~80%)이다.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에 반영한 초미세먼지 개선목표(20㎍/㎥)를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기준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는 23㎍/㎥지만 이를 2026년까지 현재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고 판단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제도(LEZ)를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한 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5년 말 이전 특정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이 대상이다. 생계형 소형경유차 등 영세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가 '주의보' 이상 고농도로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매우 나쁨'일 때, 차량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2017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도 도입된다.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경유값 인상 논란이 불붙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인 총 3100기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요금 면제도 추진한다.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 보유 사업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전기·수소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장 등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수도권에 이미 시행 중인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을 대형 1, 2종에서 중형 3종까지 확대하고 배출 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해나가겠다"며 "미세먼지 해결 위해서는 정부 노력과 함께 기업과 국민 참여 모두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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