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중국 '티니위니' 매각 적격인수후보 5곳 선정
매각가 1조원 넘길 듯
2016-06-07 09:20:52 2016-06-07 09:20:52
[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이랜드그룹은 중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티니위니 매각 예비입찰에 1조원 이상의 금액을 써낸 5개 기업을 최종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랜드 측은 이번 티니위니 인수 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해짐에 따라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매각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중국 최대 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를 통해 지난 6일 마감한 예비 인수후보 접수에는 최종 10여곳이 참여했다.
 
이번 매각 대상은 중국 내 티니위니 상표권과 사업권이며, 디자인과 영업조직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랜드가 영업 중인 한국과 홍콩, 대만 등 티니위니 글로벌 상표권과 사업권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중국 내 사업권만을 진행하는 매각임에도 1조원 이상의 가격이 가능한 것은 중국 내 확고하게 성장한 브랜드의 위상 때문이다.
 
중국 티니위니는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 등 1200개의 직영 매장을 통해 지난해 4462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입점해 있는 주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의 복종 내 매출 순위에서 줄곧 1~2위 브랜드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수 참여에 들어 온 중국 유력 패션 기업들은 티니위니 인수를 통해 시장 내 지위를 바꿀 수 있고 중국 시장 내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이번 딜 성공이 향후 대표 투자사로 브랜딩할 수 있는 랜드마크 딜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티니위니 매각 추진에 순풍을 달아 줬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흥행 성공 요인은 중국 기업이 티니위니를 인수해 현지 주식시장에서 상장시 빠른 시간 내 대규모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티니위니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903억원을 올렸는데, 이는 평균 영업이익율이 34%에 달하는 초우량 수익구조다. 이를 통해 유사 경쟁사(peer group)의 주가수익비율(PER)을 계산하면 3조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랜드 관계자는 "단일 브랜드 매각에 1조원 이상 인수가를 5곳 이상 제안한 것도 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며 "참여한 기업들이 브랜드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성공적으로 딜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입찰을 끝낸 티니위니 매각은 다음달 초 본입찰을 통해 인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말 SPA 체결,오는 9월 중 매각 일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는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해 온 그룹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이번 티니위니 매각이 완성되면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정부의 재무구조 개선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진행한 다양한 재무구조 혁신 계획 중 효과와 속도면에서 고민해 왔는데, 이번 티니위니 매각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안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자본확충과 조 단위의 자금유입을 통해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몇개월 앞당겨 조기에 끝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니위니 매각과 함께 진행 중인 다른 재무구조 혁신 계획들도 진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은 중국 사업부의 가치평가가 어려웠으나 티니위니 단일 브랜드 매각으로 유입되는 금액이 1조원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전체 기업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티니위니 매각과는 별개로 킴스클럽 매각작업과 이랜드리테일 IPO(기업공개), 중국 프리 IPO 등 진행 프로세스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다만 이랜드는 티니위니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목표치를 많은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티니위니 광후이광창점이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사진제공=이랜드그룹)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