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에 불법 구금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활동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단체 사무국장 김모(38·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여성활동가 김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는 구금된 페미니스트 LGBT 여성활동가 5명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해 회원 15여명이 참여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집회는 기자회견의 목적과 범위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집회"라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중국 정부의 여성활동가에 대한 불법 체포와 감금 소식이 알려져 그들의 구명을 위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며 "15명 이내의 소수 인원이 24분 정도의 집회를 마치고 자진 해산했으며 집회에서의 발언과 퍼포먼스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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