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우수 신기술의 발굴·보급·확산을 촉진하고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양자원, 해양환경, 수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양자원(광물자원, 수자원, 에너지자원) ▲해양환경(환경·생태계, 기후변화, 관측 및 예보) ▲해양바이오(생물자원, 신소재가공, 생물공정) ▲해양장비 및 인프라(해양공학, 항만·물류, 해상교통 안전) 등 4개 분야는 지난해처럼 시범사업으로, ▲수산업(조업, 증양식, 식품) 분야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원하는 기관·개인은 이달 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기술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확인한 후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차 서류·면접 심사, 현장평가단의 2차 현장 심사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해양 분야 신기술 인증제도 역시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부분이 중소 영세기업인 해양수산 분야 산업체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는 한계가 있었으나,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 신기술의 조기 발굴하고 기술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세종정부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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