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 확대해 하청업체 안전사고 낮춰야"
남양주 사고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근절 여론 높아져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비 깎이고 근로여건 악화
2016-06-12 11:00:00 2016-06-12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시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청단계가 많아질수록 공사비는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낮아져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매년 평균 700여명의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다. 산재통계로 잘 잡히지 않는 건설기계 장비노동자들과 산재은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작업 중에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작업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계속 낮아지고 일선현장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는 점도 사고발생률을 높이는 이유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직접시공제 확대 방안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사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 처분됐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공사의 공사비 20% 이상에 대해 원청사인 종합건설사가 직접시공 하고, 직접 시공할 공사금액 중 30% 이상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건산법 시행령에서 직접시공제는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시공 비율도 30억~50억원 공사는 10%에 불과하다. 사실상 직접시공제로 인한 효과를 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구의역 사고에 이어 남양주 지하철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직접시공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민주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시공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 주정부 도로교통부에서는 표준시방서에 원수급인이 50% 이상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99%를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고, 종합 발주의 경우에도 30~40%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직접시공제 확대로 공사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장비와 인력을 상시 보유하게 될 경우 비용지출이 확대돼 건축물의 품질과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있는 전문건설사의 경우 직접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발주자도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반장이나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부실 공사는 물론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도 발생할 수 있어 발주처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구의역 사고, 남양주시 지하철 사고 등 연이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철근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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