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 6명 구속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여…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2016-06-11 06:24:20 2016-06-11 06:24:2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이사 등 6명을 구속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노 전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관계자 중에서는 김모(61)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50) 전 법규관리팀장이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한 판사는 박모(59) 전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과 조모(56)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 전 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전 대표 등은 지난 2006년 롯데마트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김 전 본부장 등은 2004년 홈플러스가 '가습기 청정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에 관한 흡입 독성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본부장 등에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03년부터 롯데마트의 PB(Private Brand) 제품 개발에 참여한 컨설팅업체 D사 조모(42) QA 팀장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김모(49) Y사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61) 호서대학교 교수도 이날 검찰에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유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교수는 옥시의 민·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2000만원,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전달받는 등 배임수재·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기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병용(현 롯데물산 대표) 전 롯데마트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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