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판매를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사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을 강요할 경우 해당기관은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은 꺾기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퇴직연금 꺾기 영업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한 것은 일부 금융기관이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한다는 지적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퇴직연금적립금 8조6837억원 중 은행권의 적립금은 4조4825억원으로 전제 적립금의 51.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2010년 말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금융사간 경쟁이 심화돼 꺾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