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6-13 17:59:44 ㅣ 2016-06-13 17:59:44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삼호개발(010960)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관련해 처분사유 부존재로 결정이 취소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삼호개발, 현대건설과 300억원 규모 공사 계약 삼호개발, 3월18일 정기 주주총회 삼호개발, 자기주식 190만주 처분 결정 삼호개발, 220억원 규모 신축 공사 계약 해지 권준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