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벌였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는 16일 길 전 사장이 박 대통령과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4년 6월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같은 달 9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해임제청장을 제출했다. 다음 날인 10일 박 대통령은 제청안을 재가하자 길 전 사장은 그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시 이사회가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당시 세월호 침몰 및 구조작업과 관련된 KBS 보도의 문제점을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김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5월18일 오후 '길환영 사장 비리 폭로 및 노조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신관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관계자들이 길환영 전 사장의 퇴진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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