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범위를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와 진도 어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구조작업 중 당했던 부상의 여파로 지난 17일 경기도 고양 화원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김관홍 잠수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는 물론 피해자들을 돕다가 희생한 국민들을 숭고하게 여기고 이에 걸맞는 정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구조·수습과정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들이 법률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시기 제한을 없애 진상규명 전 해당 금액을 수령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시행령에서 피해자 대상 의료지원 기간을 법 시행 후 1년, 심리치료는 5년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상위법인 특별법 내에 '피해자들이 나을 때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 당시 기간제 신분이었던 교사들의 순직인정 부분도 포함했다.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김관홍 잠수사법’이라고 부른 박 의원은 “김 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에 참여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으며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잠수를 할 수 없었다”며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 등 국가를 대신해 희생한 분들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을 이제라도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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