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지난해 경찰의 교통범칙금 발급액 규모가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과 비교할 때 무려 70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현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교통단속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액은 1760억1700만원으로 2014년 1334억9500만원, 2013년 1054억87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도 2013년 288만5126건, 2014년 366만6196건, 2015년 497만9875건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소란행위 등 경범죄 처벌 통고처분 건수도 2013년 5만5455건, 2014년 13만1961건, 2015년 13만883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교통단속 건수가 이처럼 대폭 늘었지만, 교통사고 발생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단속 확대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5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과 비교해 증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교통범칙금을 걷어 사용하는 분야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음주운전이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 그리고 과속이나 차선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전액 교통안전을 위해 쓰이고 있지는 않다. 교통범칙금을 교통사고 예방에만 쓰도록 한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은 2006년말에 폐지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가 세수가 계속 부족해지고 있고, 정부가 세입과 세출에 대해 예측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범칙금 증가 이유가) 세수 확보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증세의 고리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범칙금으로 쓰이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미리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구청·경찰청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반포IC 경부고속도로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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