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승인 통보
2016-06-21 21:17:38 2016-06-21 21:17:3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이 총회에서 선출한 이기범 후보자를 조합 이사장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기범 이사장은 195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6년간 광주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2011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향후 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 및 정관 제34조에 따라 해운조합 회장이 이사장을 최종 임명하면 이 이사장은 3년 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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