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중도해지위약금 10%까지만-공정위
2009-10-2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등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도록 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1일 공정위는 오티스엘리베이터(유)의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서'중 중도해지시 보수금액의 25%를 위약금으로 배상토록 한 조항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계속 거래관계의 고객 해지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다며 통상적인 손해배상 규모인 거래대금(금원)의 10%로 약관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오티스엘리베이터에 대한 불공정약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지난 4월부터 관련업계의 약관상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해왔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은 1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금원의 10%를 배상토록하고 있으며 1년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따라 계약금액의 10%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승강기 업체가 실제 25%의 위약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계약해지를 제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설정했다"며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현대엘리베이(017800)터(주)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주) 등에도 자진 수정토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총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잔여 월 보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 조항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국내 승강기 시장은 지난 2007년 현재 2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국내에는 총 38만대의 승강기가 설치돼있다.
 
◇승강기 사업자별 위약금 규정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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