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옵션 '끼워팔기' 제재
"항공사, 마일리지 차별..집중조사 나서"
2009-10-20 09:16:45 2009-10-20 17:02:54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이른바 '옵션끼워 팔기' 관행에 대해 다음달부터 제재할 방침이다. 옵션끼워팔기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차 값 상승 요인이었다는 소비자 불만에 귀를 기울인 것.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마일리지 이용자의 좌석배정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소비자 고발에 대해서도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이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현대차(005380), 르노삼성 등 5개 완성차 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며 "다음달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자동차업체들이 '기본형'과 '고급형'에 대해 각종 옵션을 묶어 조수석 에어백을 갖추기 위해 같은 차종의 최고급형을 선택토록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 처장은 "소비자들이 제한없이 옵션을 선택하는 수준까지는 어렵다라도 선택권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업체들도 이러한 선택권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등에 대해서도 좌석배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좌석배정에서 마일리지 사용을 차별하는 것과 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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