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현대로템(064350)은 23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1조 725억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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