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9월부터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가능
정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16-06-29 16:25:00 2016-06-29 16:25: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9월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는 소비자가,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된다. 또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아한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들 소비자가 피해를 준 사업자와 피해를 일괄 조정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피해당사자인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오는 9월30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9월30일부터 청구적격자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된다. 이는 지난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제기된 소송이 단 3건에 그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9월30일부터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품 판매와 결제 후 제품 미배송 등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불응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호스팅서비스 업체·오픈마켓 등에게 호스팅 서비스 제공 중단, 통신판매중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사업자는 집행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광고·판촉비용을 받은 뒤 직접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집행내역을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9월30일부터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에 연간 광고·판촉 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가맹사업자가 통보된 집행내역에 의문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와 일시·장소를 협의해 집행내역의 세부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9월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는 소비자가,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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