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애플이 국내 소비자와 수리업체에 이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도 갑질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국내 아이폰 사용자 증가 추세와 이통사 간 치열해진 경쟁 상황을 악용해 전방위로 갑질을 해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사 직원들의 임시숙소를 서울에 마련해 이번 주 중순까지 애플과 이통사 간 불공정계약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신제품 출시 때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시연용 아이폰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이통사에 매우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 또한 판매대 등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현장 감시까지 했으며 애플 제품을 무상 수리해줘야 할 때 비용 일부도 이통사에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애플의 이번 불공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로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애플은 최근 1년 동안 세 번째 제재를 당하게 된다.
애플은 앞서 소비자와 수리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공식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6개 업체에서 아이폰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비자가 자기 제품을 찾아갈 수 없도록 했다.
일단 제품 수리를 맡기면 소비자가 소유권을 빼앗겨 수리 완료 후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개 수리업체는 수리내역,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전체 교체 비용을 소비자로부터 선결제 받기도 했다.
애플은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갑질을 했다. 수리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식 지정 수리업체의 주문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배송하지 못 하거나 늦어도 애플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고, 수리업체들이 물품을 공급받기도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조항을 만들고 계약서상의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애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지난해 7월 '갑질 애프터서비스(AS)'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올해 4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에 나와있는 불공정약관을 전 세계에서 처음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없고 특별히 답변할 만한 것도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와관련, 본지는 애플코리아측에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애플이 소비자와 수리업체에 이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도 갑질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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