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정무위 의원들, '12조 자본확충펀드' 국민혈세 낭비·현행법 위반 질타
이언주 의원 "관치금융의 표본"…임종룡 금융위원장 "현행법 위반은 아냐"
2016-06-29 17:07:53 2016-06-29 17:07:53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12조원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질타했다. 국책은행 부실관리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와 현행법을 위반한 관치금융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 업무현황 보고에서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자본확충방안은 온갖 편법과 위법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부실 정책에 불과하다"며 "특정 대기업을 지원하기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공기업을 총동원하는 방안은 관치금융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정부는 수조원의 혈세로 부실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부실관리로 방치하다 문제가 커지니 한국은행을 압박해 발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로 인한 공기업의 총체적인 부실 위험이 커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책은행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대주주·경영진·채권은행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이 있어야 하지만 모두 빠져 나가고 국민 부담만 남았다"며 "특정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전례가 전에도 없었으며, 인위적인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비정상적인 처사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지원방식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서도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조원을 조달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12조원의 자본확충 펀드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손을 내민 것인데 최소한의 설명을 위해서라도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다"며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가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방안은 한은이 돈을 찍어 기업은행에 대출해 주면 기업은행이 이를 국책은행자본확충 펀드 운용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에 재대출을 해주는 구조"라며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한 어음을 담보로 다른 계열회사에 대출해선 안된다는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장과 추가 협의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확인했다"며 자본확충펀드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증재원은 자금 출연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차원이고, 지난 2009년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때도 이 방식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자금을 확보하는 게 옳지만 재원조달의 한계, 구조조정이라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정책조합을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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