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하반기부터 인삼의 낱개포장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인삼류는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포장이 가능했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개체당 60g 이상인 인삼은 낱개별 포장이 가능해지고 개체가 큰 인삼을 위한 규격(9편급)도 신설됐다. 또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최대 20년 이내로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는 프리미엄급 인삼시장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 임을 확인하는 영문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도 발급한다. 또 인삼류의 등급 표시가 1등급 '천삼', 2등급 '지삼', 3등급 '양삼' 등으로 통일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도 시행된다.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출금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에 사용된다.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