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미한 차 사고시 부품교체 안된다…보험사, 복원수리비만 지급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차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
2016-06-30 12:00:00 2016-06-30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7월부터는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사고는 부품 교체가 금지되고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이 되는 경미 사고 부품교체에 대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간단한 복원 수리만 해도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는 사고에도 과잉 정비로 인해 새 부품으로 교체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가벼운 사고에 한해 부품 교체를 금지하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약 10개월간의 연구용역(학계)과 성능·충돌실험(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가벼운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사고로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부품 교체가 가능하며 범퍼 커버는 가벼운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변경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감소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고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접촉사고 등 경미 사고의 경우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경미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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