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형의 처남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 의원은 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당 정책역량강화집중 워크숍을 새벽부터 시작하고 늦게까지 일정이 있어서 (형의 처남에게) 운전해달라고 제가 오히려 부탁했다”며 “당시에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형의 처남은 민법상 ‘친척’이나 ‘인척’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 자체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법률상 문제는 없다”며 “친척도 인척도 아니어서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주변에서도 말렸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지난 5월 광주 서구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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