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납세자를 분석해 1만4625명에게 169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8만122명을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 작성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여서 신고 ▲확정신고 기간 수정신고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했다.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의 경우는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後소유자의 취득가액이 다른 것으로 4만673명을 분석해 그중 1만2335명에게 1392억원을 추징했다.
취득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있었으나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도 2만255명을 분석 1228명에게 212억원 추징, 2008년도 확정신고기간에 스스로 수정신고한 1062명은 65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양도세 탈루 유형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거래 투명성확보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검증 단계
<자료 = 국세청>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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