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내년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가 평균 3.86% 인상된다. 단 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인 0.97%보다 2.89%포인트, 평균 인상률인 1.81%보다는 1.08%포인트 높은 수치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한 추가 인상분과 재무회계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으로 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2210원 오른다. 본인부담(20%)도 280∼440원이 추가 발생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원으로 4만8500원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5만600원이, 본인부담(15%)은 6940∼7590원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된다. 여기에는 보유 중인 누적적립금 2조3000원이 감안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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