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인정되느냐와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느냐다.
현재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등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은 지급 지연 이유에 대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금융당국과 시민단체들은 소멸시효와 배임은 핑계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을 신청했더라도 자살보험금을 따로 신청해야하며 사망 후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는 일반보험금과 자살보험금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며 청구는 이미 한 것 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보험업에 대입해 보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사고·사망이 발생한 뒤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자살보험금에 대입해 보면 2년이나 3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도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을 2년 이상(2015년 3월 이후부터 3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본다.
그러나 금감원은 애초 약관에 따라 알아서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도 수익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보험사들의 억지 주장이라는 게 금감원의 견해다.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 보면 소멸시효와 관련해 보험사의 승리가 당연해 보인다. 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달 27일 열린 '제53회 보험판례연구회'에서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더라도 소멸시효 적용을 부정하면서까지 지급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맹 변호사는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약관과 달리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위규행위로 보고, 이로 부당이득을 얻게 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사는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약관 해석의 차이, 사안별로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난 것 등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권리남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의 경우 고객이 보험금을 처음부터 청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일반사망보험금을 줬기 때문에 소멸시효와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 국장은 "자살보험금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또다시 유가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인 배임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갈린다. 먼저 보험사는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할 경우 판결 이전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시민단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많은 생보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생보사가 주장하는 배임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5일 삼성생명 등 14개 생명보험사가 자살을 재해사망에 포함하는 특약을 가입자와 체결하고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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