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열애설 보도 기자 '업무 방해'로 고소
2016-07-14 11:22:28 2016-07-14 11:22:28
[뉴스토마토 정해욱기자] 배우 박해진이 확인되지 않은 열애설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배우 박해진. 사진/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측은 14일 "지난 2월 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인터넷 매체사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하였고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B기자는 2008년 당시 이미 논란이 되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 박신혜의 열애설을 근거로 지난 1월 열애설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 본 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의 열애설을 마치 현재 진행 중인양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며 "명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당 연예인 당사자나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업무방해'의 죄목을 적용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바"라고 전했다.
 
또 "법무법인 김앤장에서도 이 같은 사안들이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처벌로까지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연예인 관련 루머를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 죄목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순히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만을 얻고자 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사의 허위 낚시성 기사로 인해 죄 없는 스타들이 이미지 추락을 겪고, 나아가 개인의 방송 출연 활동뿐 아니라 한류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경각심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합의 또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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