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을 정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배치와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15일 개정하고 8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도심에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이 철거될 경우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인의 감리원만 배치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작업할 경우 감리원 1인이 모든 공구를 관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기준 개정으로 석면을 해체·제거하려는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고 감리원을 배치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석면해체작업이 계획대로 되는지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감리원 지정 규모는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2000㎡ 이하인 경우 일반 감리인 1인 이상, 2000㎡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이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감리인을 지정할 때 신고서류가 강화돼 감리인과 석면조사·해체업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규정에 석면조사업체와 해체?제거업체를 감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감리계약서·감리원 재직증명서만으로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기타 감리원 자격기준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석면관련 업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자격기준을 명확히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대규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작업장 등에서 석면이 날리는 것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독립적인 감리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국민건강과 생활환경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을 정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배치와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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