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16일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40·구속 수감)씨의 사건 무마 등 청탁과 함께 대가로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14일 김 경위에게 4000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밤 김 경위를 체포했고, 이튿날 김 경위의 강남서 개인 책상과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경위 외에 이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경찰이나 공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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