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수수료 연말까지 한시적 면제
총 800억원 면제 효과 기대
2009-10-29 15:59:4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매매일 기준으로 다음달 2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한국거래소의 면제 대상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가 포함된다.
 
반면, 10년 국채선물, 돈육선물, 주식선물 등 시장조성이 제도화 돼있는 상품의 거래수수료는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수수료와 선물대용 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으로 한국거래소 약 620억원, 예탁결제원 약 175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의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들 기관은 이번 수수료 면제와 함께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체계 정립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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