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닉스, 현대重에 503억 손배금 지급"
2009-10-29 19:09: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현대중공업(009540)하이닉스(000660)현대증권(003450), 이익치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 하이닉스는 원고인 현대중공업에게 약 503억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라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피고 현대증권, 이익치는 하이닉스와 연대해 현대중공업에게 402억원과 연 5% 등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김수경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email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