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기자] 백화점 입점 비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신영자(73·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롯데 오너들 중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6일 신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배임수재액 35억원에 대해서는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비엔에프통상, 인쇄업체 유니엘, 부동산투자업체 제이베스트를 설립하고, 자신을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해 부동산임대업체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을 설립한 뒤 이 회사들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지배·운영해왔다.
신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엔에프통상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에 외국 수입 브랜드를 중개·납품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매출의 약 70%를 올렸다.
또 유니엘이 롯데그룹 계열사의 인쇄물 납품을 독점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얻어 그 자금을 자녀들 명의의 배당금과 급여로 집행했다. 결국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린 뒤 사실상 롯데그룹을 이용해 자신과 자녀들의 재산을 불린 것이다.
수십년간 유통업계 대모로 불려온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이를 이용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 입점, 매장 위치 선정 대가로 35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요식업체 A사로부터 롯데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A사의 4개 매장 수익금을 매월 현금으로 받아 총 14억 7000여만원을 상납받았다. A사는 상납 덕분에 전국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입점할 수 있었다.
신 이사장은 또 2012년 10월 친분관계가 있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 이모씨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목이 좋은 자리로 변경해줬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신 이사장의 승낙을 받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6억 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한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신 이사장은 비엔에프통상 임직원을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측에 매장 이동 대가를 비엔에프통상으로 달라고 요구해 201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신 이사장은 비엔에프통상 임직원을 통해 화장품업체인 B사에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2015년 2월 B사를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 준 뒤 그 대가로 비엔에프통상을 통해 201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5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신 이사장은 이와는 별도로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비엔에프통상과 유니엘에 자신의 딸 3명을 명목상 이사와 감사로 각각 등재해놓고 급여명목으로 1인당 11억~12억원을 받는 등 회사 돈 총 35억60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이사장은 이 외에도 롯데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유니엘의 롯데그룹 계열사 인쇄물 독점이 중단되면서 자녀들에게 고액배당과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자 200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엔에프통상, 유니엘, 제이베트스,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에서 임직원을 허위로 등재한 뒤 급여를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해 자녀들의 생활비로 법인자금 11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신 이사장은 조사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가져온 만큼 공소를 유지하면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등 비리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26일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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