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전자어음, 新 P2P투자처로 부상
2016-07-27 14:17:15 2016-07-27 14:17:15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470조원에 달하는 전자어음이 새로운 P2P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어음은 어음발행인, 수취인, 어음금액 등의 정보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된 후 전자어음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따라서 발행, 배서, 권리행사 등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처리되며, 어음의 최종 소지인은 만기일에 온라인을 통해 발행인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제시할 수 있다.
2014년 어음법 개정으로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기업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어음 액면의 분할이 가능해 소지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액면으로 어음을 할인할 수 있어 어음의 유통 규모와 그 할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금융당국도 기업들이 전자어음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공개에 앞서 오픈한 전자어음 유통 플랫폼도 있다. 바로 전자물건 담보대출 전문 P2P금융서비스 단비펀드다. 전자어음 유통 방식도 금융당국의 공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전자어음을 소지한 중소기업이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 단비펀드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투자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모집이 완료되면 단비펀드가 중소기업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는 구조다. 그리고 어음 만기가 도래해 어음발행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면 투자자는 약정된 원리금을 받게 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어음할인 전문업체 대비 월등히 낮은 금리에 어음을 할인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대상을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투자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다.
 
강영철 단비펀드 이사는 “전자어음의 부도율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만기 또한 대부분 3개월 이내인 만큼 빠른 자금회전과 수익의 복리효과를 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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