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영란법 대비 담당 TF조직 가동할 것"
2016-07-28 15:22:37 2016-07-28 15:22:3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8일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담당하는 조직 필요할 것으로 보여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식품산업정책관은 "피해가 얼마나 날 것인지 어떻게 나타날 지 현장을 봐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석이 지나면 (김영란법 시행이) 일어나고 당장 내년 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로 이 요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얼마인지 농식품부와 연구기관, 타부처,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식품산업정책관은 "시행령 과정에서 금액기준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음식비와 선물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기준은 농축산 외식업계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상향조정을 개진할 것"이라면서 "이 법의 핵심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에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상한선을 조정해도 법의 취지 달성하는데 문제없다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TF는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주도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축산, 식품, 유통쪽이 참여해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