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2개월간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불시감독
6가크롬, 불용성 니켈 등…보호구 지급·착용 실태도 점검
2016-07-31 13:57:02 2016-07-31 13:57:0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6가크롬, 불용성 니켈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2개월간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300여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특별관리물질 및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산·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20여개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 실태 감독 대상은 6가크롬, 니켈, 납, 삼산화안티몬 등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외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국소배기장치, 특별관리물질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하되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 화학물질 누출·화재 등 위험 작업장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6가크롬, 불용성 니켈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전국 소규모 사업장 2000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알리기 사업을 실시한다. 공단은 화학물질 정보에 취약한 사업장들을 방문해 취급물질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 취급·관리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교육은 산업보건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대면식 교육으로 실시된다.
 
더불어 공단은 벤젠, 황산, 메탄올 등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들에 대해 ‘유해성 정보 스티커’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평가·개선, 국소배기장치 설치·운영 등 근본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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