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광명주택 부도로 인한 수분양자 피해 없을 것"
2016-08-04 17:24:52 2016-08-04 17:24:5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3일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처리 되면서 채무자사고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부도처리 된 광명주택은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로 호남,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운영해왔다. 현재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총 1982가구)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다.
 
HUG 관계자는 "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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