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 운영
2016-08-07 11:00:00 2016-08-07 13:26:33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사진/뉴스1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싼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가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부터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 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안내한다. 또 질의와 상담사례 등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 시행인 9월28일 이전 배포한다. TF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를 것”이라며 “설날이 있는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기업 이해 증진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8월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김영란법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상담센터(전화 1600-1572)나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로 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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