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국과 수산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6-08-08 11:00:00 2016-08-08 11:07:37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태국 농업협력부와 오는 9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 및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약정(이하 위생약정)'을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양국 간 기술 및 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활성화 ▲관련 정보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수부는 태국 측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난해부터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경험을 전수하고 기술을 공유하고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왔다.
 
또 양 측은 지난 2006년 체결한 위생약정을 10여 년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출대상 가공공장 등록 및 명단 통보 ▲현지 위생점검 실시 및 위생증명서 발급 ▲문제 발생 시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 발동 등이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태국은 세계 최대의 참치 통조림 생산·수출국으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해양수산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한-태국 간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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