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투명한 부지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뉜다. 원전 작업자들이 사용한 옷이나 장갑 등은 저준위로 분류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가 고준위 폐기물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은 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한다.
사진/뉴시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관리절차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부지선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은 지질조사와 주민의사를 확인 등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전 국토 가운데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을 제외하고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대상부지가 선정되면 기초조사와 부지특성, 적합성 등의 평가를 거쳐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부지선정 업무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산업부 산하에 설치해 전담 운영하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지원에 사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현재 고준위폐기물을 원전 안에서 보관중인 과도기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이며,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8년까지 부지선정을 마친 뒤 2053년부터 영구처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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