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첫 합동 단속…43개 매장에 경고장 발부
2016-08-12 08:37:26 2016-08-12 08:37:2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14개 상권은 서울 명동역, 강남역, 가로수길, 부산 서면역, 대구 중앙로역, 인천 부평역, 광주 금남로역,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경기 군포산본역, 강원 강원대학교, 충북 충북도청, 전북 전주시청, 경남 창원광장, 제주 제주시청 등이다.
 
이번 1차 합동단속은 산업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총 2350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매장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1.8%로 지난 7월 중 2차례에 걸쳐 실태점검한 결과 나타난 5.3%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 43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는 과태료 부과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절전 캠페인만 하더 것을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1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문냉방 단속이 시작된 지난 11일 오후 서울 명동 한 상점이 문을 열고 냉방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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