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복학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 1차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재학 중 한 번에 한해 구제신청서를 낸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다음 달 9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했고 이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
한국장학재단은 2차 신청자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한 뒤 오는 10월 중 소득분위를 통보하고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이 있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단, 1993.1.1 이후 출생자에 한함)에게 지원하며 연간 450만원(단, 기초~2분위는 5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D등급 대학의 올해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의 올해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국 학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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