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설치법이 29일 공포됐다. 금융위 설치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위원회장의 겸임이 금지돼 금감원장이 공석이 됐다. 따라서 금감원장 직무는 이우철 부원장이 대행하게 됐다.
부득이한 금감원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감원장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금감원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오후 4시경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5시에 차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금융위원장은 일요일날 윤곽을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금감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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