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할 때 보증인 1인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보증인 1인이 전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원까지 설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3월 중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인 수는 절반 이상 줄지만 대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차주는 4만1000명으로 대출을 받을 때 평균 보증인 수는 1.8명이며, 보증금액은 1800만원이다
이제 보증금액 한도가 2000만원으로 설정되면 보증인 1명으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증인 수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내달 중 은행권과 작업반을 구성해 은행들의 연대보증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시킬 예정이며 점차 제2금융권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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