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장소가 부적절하고 기구가 고장·파손된 채 방치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사례는 총 53건이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2013년 12건, 2014건 17건, 2015년 2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9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5건(9.4%), '60대'와 '70대'가 각각 3건(5.7%)으로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다수(94.3%)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부딪힘'이 22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 15건(28.3%), '눌림·끼임' 8건(15.1%), '추락' 7건(13.2%)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총 7곳(14.0%)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돼 있어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다.
기구 간 간격이 좁게 설치됐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68.0%), 지면에 주춧돌·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곳(24.0%)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50곳 중 28곳(56.0%)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돼 있었고, 20곳(40.0%)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해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13곳(26.0%)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돼 있거나 마모돼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사례는 총 53건이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2013년 12건, 2014건 17건, 2015년 2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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