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최근 차에 탄 채로 이동하며 햄버거나 커피 등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용 중 상당수가 사고위험을 느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드라이브스루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56.6%)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문제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는 차량을 이용해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면서 주문·계산·수령하는 과정을 일원화한 서비스로 '승차 구매' 또는 '승차 구매점'이라는 용어로 풀이된다. 드라이브스루는 2016년 1월말 기준 전국에 370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조사 대상의 37.8%(189명)는 '진출입 시 인도를 지남에 따라 보행자가 신경 쓰인다', 18.8%(94명)는 '매장주변에 차량이 많아 운전에 방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 대상 중 60명(12.0%)은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 중 실제 차량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대상은 매장 및 주변 '시설물'이 35명(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 29명(5.8%), '보행자' 23명(4.6%) 순이었다.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46명(49.2%)에 달했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차량 동선에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6.2%(131명)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33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총 9곳(27.3%)은 매장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가 건물이나 담벼락 등에 가로막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곳은 시야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도로반사경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차량 진출을 알리는 출구 경보장치는 12곳(36.4%)이 아예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한 곳 중 3곳(9.1%)은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는 식품접객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시설기준 및 입지 제한이 없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드라이브스루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시설기준 및 차량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 시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드라이브스루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56.6%)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문제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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