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존 기업 활동 대부분이 김영란법 위반…새로운 시각 가져야"
1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기업 관계자 500여명 참석…세부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2016-08-18 16:04:07 2016-08-18 16:04:07
[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와 함께 미디어 행사를 개최한다. 이 때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초청하며 항공료 등 경비의 일부와 다소 고가의 기념품도 제공하는데 이를 제공받은 한국 기자들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지? (A기업 마케팅 담당자)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이 쏟아낸 질문들이다. 김영란법 시행 4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기업 대상 설명회에는 500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기업의 혼선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명회를 18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했다. 
 
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가위명절선물상품전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5만원 미만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권익위는 기업들의 질문에 답하며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법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등 기업에서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앤장은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자원 관리의 6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김앤장은 "관련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와 함께 9월초까지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6개 로펌으로 구성된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통해 모인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정리해 대한상의 주관 하에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법 시행 초기에 김앤장 등 주요 로펌과 함께 콜센터(1600-1572)와 온라인 상담창구(allthatbiz.korcham.net)를 운영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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