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우리금융지주는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손배배상 소송 청구 여부에 대해 "현재 그 문제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당시 우리금융측에 손배소 여부를 검토한 뒤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내부적으로 손배소 청구 여부를 핸들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배소 청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은행 내부 관계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아직 지주사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금융당국과 예보는 우리은행이 1조6000억원 상당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낸 데 대해 황 전 회장의 책임이 보고 잇달아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황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황 전 회장에 대한 손배소 청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영기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여전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섣불리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우리금융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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