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현대사를 다시 보자"…'장준하 사건' 등 진상 규명 '진력'
2016-08-21 15:54:55 2016-08-21 15:54:55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20대 국회들어 야당을 중심으로 해방 후 현대사에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의 진상규명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가 불가피한 법안들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을 발의했다. 진실정의위원회를 신설, '장준하 의문사 사건'과 해방 직후부터 1998년 2월24일까지 발생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인권침해를 재조사하는 내용이다. 
 
광복군 대위 출신으로 해방 후 잡지 ‘사상계’를 발행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장준하 선생은 1975년 8월17일 북한산 등산을 위해 집을 나선 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실족에 의한 단순 추락사’라고 발표했지만 사망원인을 놓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김 의원은 “장 선생의 죽음의 원인을 놓고 ‘외부가격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 선생 의문사를 포함한 과거사 진상조사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6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간 운영된 부산 소재 부랑인시설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 감금한 채 강제노역과 성폭력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원 운영기간 중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이른다.
 
진 의원의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령사업과 명예회복 방안도 포함했다. 진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자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특별법이 발의·통과됐지만 피해자 지원이 미진한 등의 이유로 개정안이 추가 발의된 경우도 있다. 더민주 강창일 의원은 지난 17일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명예회복을 지원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과 희생자 유족에 대해 국가가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5·18특별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는 현재로서는 간단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또다른 사회적 마찰이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 보좌관은 “현대사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논란이 증폭되는 사안이 많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가운데)과 장준하 선생 장남 장호권(왼쪽)씨 등이 16일 국회에서 '장준하 사인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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