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겠다던 자살보험금도 안줬다
1114억 중 213억 미지급…보험사 "고객 소재 파악 안돼"
2016-08-22 14:16:21 2016-08-22 14:16:21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험금 가운데 20% 가량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만 지급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사들이 다시 한 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금감원의 권고마저 거부하고 있다.
 
ING 등 7개 생보사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들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개월이 넘도록 약 19.2%인 213억원을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아직 버티고 있는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더 크다.
 
이들은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이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41억원 가운데 14억원, 동부생명이 137억원 가운데 13억원, 한화생명이 115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돌려줬다.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만을 지급했다.
 
14개 생보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 중에서는 1104억원이 7월 말까지 지급됐다.
 
생보사 관계자는 "이미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빨리 지급하는 게 더 낫다"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대부분 고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들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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