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핵심기술을 스스로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요기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중기청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쉽게 실천해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 스스로 현재 보안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회사의 중요자산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보안규정을 제정해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담았다.
또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거래관계 중의 기술유출 등 피해유형별 대응 및 복구방안을 판례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과 보안규정, 보안서약서 등 각종 기술보호 양식과 서식도 담겨있다.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들을 뽑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도 제시했다. 기술보호 관리규정 제정과 실시, 보안 전담인력 지정과 보안교육, 핵심인력과 기술자료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청은 “이번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책자로 제작해 지방중소기업청 등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배포했다”며 “또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기술보호울타리에 이북(e-BOOK)과 파일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611건으로, 이중 86%(523건)가 중소기업 피해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 유출을 당한 중소기업 업체당 피해는 2008년 9억원에서 2014년 37억원으로 6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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