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3차 청문회 개최, 법적근거 없어"
2016-08-23 17:19:18 2016-08-23 17:19:1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3차 청문회 계획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30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특조위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9월1일부터 2일까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하는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며,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며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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