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슨지티(041140)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서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며,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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